소상공인 기준 및 지원제외 업종 총정리 (2026 희망리턴패키지 필수 확인)

소상공인 기준 및 지원제외 업종 총정리 (2026 희망리턴패키지 필수 확인)

소상공인 기준 및 지원제외 업종 총정리 (2026 희망리턴패키지 필수 확인)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본인이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희망리턴패키지 신청자격 확인하기

Ⅰ. 소상공인 기준 (규모 및 매출액 기준)

소상공인의 정의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근거하며, 상시 근로자 수와 주된 업종의 평균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아래 표는 2025년 9월 1일 기준으로 적용되는 소상공인 매출액 및 고용 기준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기준

구분상시근로자 수 기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5명 미만

2.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 (2025.9.1.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며, 아래 표는 주요 업종의 평균 매출액 한도를 나타냅니다.

업종명분류기호규모 기준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C19평균매출액 등 기준
1차 금속 제조업C24140억 원 이하
식료품·음료·의복·가죽·화학제품 제조업C10~C15, C20120억 원 이하
비금속·금속가공·전자·전기장비 제조업C23~C28120억 원 이하
자동차·가구 제조업C30, C32120억 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H100억 원 이하
금융 및 보험업K100억 원 이하
농업·임업·어업 및 광업A, B80억 원 이하
도매·소매업G60억 원 이하
정보통신업J50억 원 이하
부동산업L40억 원 이하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M30억 원 이하
숙박·음식점업 / 교육 / 보건·복지 / 개인서비스업I, P, Q, S15억 원 이하
📍 비고: 업종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을 적용하며, 철도차량용 의자 제조업(C31202)과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C31322)은 평균매출액 120억 원 이하로 별도 적용됩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확인하기

Ⅱ. 지원제외 업종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포함)

다음의 업종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에 해당되어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아래 업종에 속한다면 컨설팅, 철거비, 법률자문, 채무조정 등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1. 도박 및 사행성 관련 업종

  •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제조·도매·소매업 (33409, 46463, 47640 등)
  • 카지노, 경주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무도장 등 사행시설 운영업 (91242, 91291 등)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가상자산 매매·중개업 (63999, 63992)

2. 담배 및 향락 관련 업종

  • 담배 중개업·도매업 (46102, 46209, 46333)
  • 성인용품 소매업, 온라인 성인용품 판매업 (47859, 47912)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등 불건전 유흥시설 (96999)

3. 부동산·금융·보험 등 제외 업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업, 통관업 등은 기본적으로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 부동산 중개·임대·분양대행업,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 (64~66, 68)
  • 단, 아래 업종은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비주거용 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 운영

4. 전문 서비스업 중 제한 업종

  • 법무·세무·회계 관련 서비스업 (711, 712)
  • 수의업, 감정평가업, 흥신소, 신용조사업, 상품권 발행 및 판매업
  • 보건업(86)은 제외되지만,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 가능

5. 기타 불건전 업종

  • 안마시술소 및 증기탕(단,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은 예외)
  • 점술, 무당, 심령술 등 유사서비스업 (96992)
  • 국민보건과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성 업종
⚠️ 주의: 위 업종들은 국민정서와 공공질서, 건전문화에 해가 되거나 사행성·향락성 성격이 강한 업종으로 분류되어 정부 지원이 일절 불가합니다. 허위 업종등록이나 명의변경으로 신청 시, 보조금 환수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지원제외 업종 전체보기

Ⅲ. 마무리 안내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은 성실하게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이 폐업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사업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지원대상이 아닌 업종에 해당하거나, 매출액·인원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소상공인 기준 및 업종코드를 확인하고, 공식 사이트(hope.sbiz.or.kr)를 통해 자격 여부를 조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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