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인 가구 반려동물 의료·돌봄 지원사업 2026년 최신 정보
🏡 경기도 1인 가구 반려동물 의료·돌봄 지원사업 (2026년 최신 안내)
출처: 경기 도청 정부누리집
경기도는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1인 가구를 위한 복지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120% 이하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반려동물의 의료비와 돌봄비, 장례비를 지원하여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복지사회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 경기도 공식사업 페이지 바로가기- 대상: 중위소득 120% 이하 1인가구
- 지원 내용: 반려동물 의료비, 돌봄비, 장례비
- 조건: 내장형 마이크로칩 등록 필수
- 신청 방법: 시·군 동물보호부서 문의 후 신청
1. 지원대상 및 신청조건
본 사업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경기도 거주 1인 가구가 반려동물을 기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지원받는 반려동물은 반드시 내장형 마이크로칩 등록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미등록 시 동물등록을 먼저 진행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참여 가능한 지역은 수원, 고양, 용인, 성남, 부천, 화성, 안양, 남양주 등 22개 시·군이며, 시군별 문의처를 통해 세부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 내용 상세 안내
이번 사업은 단순 의료비 지원을 넘어, 1인 가구의 생활환경에 맞춘 종합적인 반려동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의료지원
백신 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기본검진 및 치료비(수술 포함) 등을 지원합니다. 진료는 지정된 관내 동물병원에서 진행됩니다.
🐕 돌봄지원
출장이나 질병 등으로 반려동물을 돌볼 수 없을 때, 위탁 돌봄비를 최대 10일까지 지원합니다.
🌈 장례지원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존중하기 위해 장례비 20만원(자부담 4만원 포함)을 지원합니다.
3. 신청 및 지원 절차
- 거주 시·군의 동물보호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지원 가능 여부 확인
- 관내 지정 동물병원 전화 예약 후 진료
- 진료비를 먼저 납부한 뒤 영수증 및 증빙서류 제출
- 시·군이 검토 후 지원금 교부
💬 예시: 수원시의 경우 ‘생명산업과(031-228-3493)’에 문의하여 본인 자격을 확인하고, 관내 동물병원에 예약 후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4. 시군별 동물보호 담당부서 문의처
각 지역별 문의처는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경기도 시군별 담당부서 · 문의전화
필요한 지역을 확인한 뒤, 전화 버튼을 눌러 바로 연결하세요.
| 시군명 | 부서 | 전화번호 |
|---|---|---|
| 수원 | 생명산업과 | 031-228-3493 전화 |
| 고양 | 농산유통과 | 031-8075-4603 전화 |
| 용인 | 동물보호과 | 031-324-3466 전화 |
| 성남 | 지역경제과 | 031-729-2612 전화 |
| 화성 | 축산과 | 031-5189-3229 전화 |
| 안양 | 식품안전과 | 031-8045-5423 전화 |
| 평택 | 축산과 | 031-8024-3808 전화 |
| 광주 | 농업정책과 | 031-760-4419 전화 |
| 이천 | 도시농업과 | 031-790-5302 전화 |
| 하남 | 축산과 | 031-644-2612 전화 |
| 구리 | 기업지원과 | 031-550-2322 전화 |
| 여주 | 축산과 | 031-887-3202 전화 |
| 가평 | 축산유통과 | 031-580-4748 전화 |
※ 안내: 전화번호는 변동될 수 있으니 연결이 되지 않으면 시군 대표번호를 통해 담당부서로 연결 요청하세요.
마무리하며 🐾
경기도의 반려동물 복지정책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혼자 살아가는 1인 가구에게 따뜻한 동행이 되어주는 제도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더 행복하고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 경기도 반려동물 지원사업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