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완벽 가이드 신청자격·소득요건·재산요건 총정리
2025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 총정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는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사이의 시차를 줄이기 위해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기존 정기 지급 방식은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 해에 지급되기 때문에 체감도가 낮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반기별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연도 소득 기준으로 장려금을 반기마다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 홈택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바로가기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란?
✔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 가능
✔ 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 불가
✔ 사업소득자·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
✔ 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 불가
✔ 사업소득자·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
반기 근로장려금은 상반기(1~6월) 근로소득에 대해 9월 신청, 12월 지급, 하반기(7~12월) 근로소득에 대해 다음 해 3월 신청, 6월 지급합니다. 이후 6월 정산을 통해 정기신청 지급액과 비교하여 차액을 정리합니다.
Ⅱ. 2025년 반기신청 일정
|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
| 2025년 상반기분 | 2025. 9. 1.~ 9. 15. | 2025년 12월 말 | 산정액의 35% |
| 2025년 하반기분 | 2026. 3. 1.~ 3. 16. | 2026년 6월 말 | 산정액 - 상반기 기지급액 |
※ 상반기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12월 지급 없이 다음해 6월 정산 지급됩니다.
※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으로 간주되어 9월에 지급됩니다.
※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으로 간주되어 9월에 지급됩니다.
Ⅲ. 신청자격 요건
1. 소득 요건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금액 |
|---|---|
|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4,400만원 미만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 사업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월급 500만원 이상 상용근로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2. 재산 요건
2024. 6. 1.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1억7천만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가 차감됩니다.
3. 신청 제외 대상
- 2024.12.31 기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일부 예외 제외)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