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요건표 총정리
2026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요건 총정리
매년 1~3월은 연말정산의 시즌입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홈택스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가 확대되고, 비공제 대상자의 자료 제한이 강화되며, 각종 공제 요건도 세분화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연말정산 준비를 완벽하게 해보세요.
📌 기본공제 대상 요건
직계존속: 60세 이상 +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직계비속·입양자: 20세 이하 + 소득요건 충족
장애인: 나이요건 없음, 소득요건만 충족
형제자매: 60세 이상 또는 20세 이하 + 소득요건
기초생활수급자·위탁아동: 소득요건만 충족해도 가능
➕ 추가공제 요건
장애인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
경로우대: 70세 이상 직계존속
부녀자: 배우자 없고 부양가족 있는 여성, 또는 소득 3천만원 이하 여성
한부모: 배우자 없는 부모 + 20세 이하 자녀 부양
💡 특별소득공제 & 세액공제 요약
보험료: 본인 부담분만 전액 공제
주택자금/마련저축: 본인만 가능
개인연금/연금계좌: 본인만 가능
교육비: 본인, 배우자, 자녀 가능 (직계존속은 장애인 특수교육만 가능)
기부금: 기본공제 대상자만 가능 (정치자금/우리사주 등은 본인만)
📂 2026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요약
신청 방법: 회사가 신청 → 직원 동의 → 국세청 제공
중요 변경사항:
총급여 500만원 초과 부양가족의 자료 미제공
모든 보험료/의료비/교육비는 인적공제 여부와 무관하게 제공
2026년 1월 10일까지 회사가 명단 제출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모님을 기본공제로 받을 수 있나요?
A. 60세 이상 & 소득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충족 시 가능합니다.
Q. 장애인인 경우 나이요건은?
A.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Q. 교육비 공제는 누구까지 되나요?
A. 본인, 배우자, 자녀에 대해 가능하며, 직계존속은 장애인 특수교육만 해당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