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2026 연말정산 개정 세법 총정리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총정리
2025년부터 적용되는 연말정산 관련 개정 세법이 새롭게 정비되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확대부터 납세조합 공제율 조정,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확대 등 총 13가지 항목이 개정되었으며, 직장인과 세무담당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실무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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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내용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소득에 대한 개정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되었습니다.
1.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첫째 자녀 공제금액이 기존 15만원에서 25만원으로, 둘째는 20만원에서 30만원, 셋째 이상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출산 및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으로, 적용 시기는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부터입니다.
2. 납세조합 세액공제율 조정
- 근로자의 공제율: 기존 5% → 3%로 축소
- 사업자 대상 교부금 폐지
- 근로자 교부금 하한 축소 (2% → 1%)
적용 시기는 2025년 소득부터이며, 사업자는 2025.1.1., 근로자는 2025.2.28. 교부금 청구분부터 변경 적용됩니다.
출처: 홈텍스 2026년 최신 개정세법 확인하기-> 아래 납세조합 세액공제 발췌 PDF다운⬇️
3.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대상 확대
기존의 공무원, 코트라, 코이카 등에 더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속 해외 근무자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4. 연금계좌 추가납입 허용 항목 확대
- 기초연금 수급자의 장기보유 부동산 양도차익 → 연금계좌 납입 허용
- 생애 누적 최대 1억원까지 납입 가능
출처: 홈텍스 2026년 최신 개정세법 확인하기-> 아래 연금계좌 추가납입 발췌 PDF다운⬇️
5. 종교인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범위 확대
자가운전보조금 적용 대상에 종교인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도 포함됩니다. 한도는 월 20만원입니다.
6~13. 기타 주요 개정사항 요약
- 퇴직자 노조회비 세액공제 기준 완화
-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 명확화 및 증빙서류 확대
- 주택임차차입금 대환대출도 소득공제 가능
- 비거치식 분할상환 요건 명확화
- 간주임대료 및 기준이자율 하향 (3.5% → 3.1%)
- 개인투자조합 소득공제 투자액 계산방식 명확화
- 소득공제 추징 예외사유 확대
출처: 홈텍스 2026년 최신 개정세법 확인하기-> 아래 기타 주요 개정 사항 발췌 PDF다운⬇️
🧾 보다 자세한 항목별 사례와 세무상담은 국세청 또는 세무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