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취업수당 요건 계산법 신청방법 제외대상 총정리
💼 2025년 조기재취업수당 완벽 가이드
실업급여를 받는 중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정부 보너스 제도
🎯 지금 바로 신청 방법 확인하기
💡 핵심 요약: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남은 실업급여의 50%를 보너스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월 574만원 초과자는 제외)
1️⃣ 조기재취업수당 주요 지급 요건 (2025년)
- 잔여기간: 재취업일 전날 기준,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이 남아 있어야 함
- 대기기간: 실업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해야 함
- 계속고용: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근속 또는 사업 영위
- 제외대상: 이전 직장에 재고용, 관련 사업주에게 고용, 월 574만원 초과 등
2️⃣ 지급 금액 계산법
조기재취업수당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산식: 구직급여일액 × 미지급일수 × 1/2
예시) 1일 6만원 × 잔여 100일 × 0.5 = 300만원 지급
🚀 신청서류와 절차 바로보기
예시) 1일 6만원 × 잔여 100일 × 0.5 = 300만원 지급
3️⃣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 신청 시기: 재취업 또는 사업 개시 후 12개월이 지난 다음날부터 3년 이내 신청 가능
- 신청 경로: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 우편, 팩스 접수
- 필요 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고용24 양식)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근무기간 12개월 증빙)
-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 매출증빙 서류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만 해당되며, 자영업자·프리랜서는 별도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Q2. 재취업 후 중간에 9일 이하 단절이 있으면?
비자발적 사유(폐업·권고사직 등)로 9일 이하 단절 후 재취업 시 계속 고용으로 인정됩니다.
🎯 마무리: 12개월 근속 후 꼭 챙기세요!
조기재취업수당은 정부가 주는 “두 번째 실업급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이라면 재취업 후 1년 뒤 반드시 신청하세요. 고용24에서 청구서 한 번만 제출하면 최대 300만원 보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24 바로가기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유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