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해킹사고 피해에 통신요금 할인·포인트 지급 결정 실제 보상 금액과 조건 정리

한국소비자원, SKT 해킹사고 피해자에 요금할인·포인트 지급 결정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공식 보도자료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공식 보도자료 (2025.12.21 배포 / 12.22 조간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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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요금 5만원 할인 + 포인트 5만 지급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한용호)는 2025년 12월 18일 개최된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 올해 4월 발생한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SKT가 피해자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 원 할인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 결정일: 2025.12.18
  • 📞 담당 부서: 분쟁조정사무국 (02-3460-3061 / 3062)
  • 🎯 대상자: 해킹 피해 이용자 58명 (1차 집단조정 신청자)
  • 💰 보상방식: 요금 5만원 할인 + SKT 멤버십 포인트(티플러스포인트) 5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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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유출 피해 인정, SKT에 보상 책임

위원회는 민관합동조사단(7월 4일)개인정보보호위원회(8월 28일)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SKT 해킹사고로 개인정보 유출 및 소비자 피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SKT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회복 책임이 있으며,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합리적 보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참고: 이번 사고는 SKT의 ‘홈가입자서버(Home Subscriber Server)’가 해킹되면서 총 약 2,324만 명(알뜰폰 포함)의 이용자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5년 8월 28일에 발표했습니다.

💰 피해자 전체 보상 시 2조 3천억 원 규모

위원회는 그동안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평균 보상액(1인당 약 10만 원)을 근거로, 조정 수락 가능성을 고려한 현실적 보상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SKT가 조정 결정을 수락할 경우,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할 예정입니다.

전체 피해자 약 2,300만 명이 동일 보상을 받을 경우, 보상 총액은 약 2조 3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 사업자 자발적 보상 일부 인정

위원회는 SKT가 실시한 ‘고객감사패키지’ 혜택을 일부 공제했습니다.

고객감사패키지 구성:
① 8월 통신요금(9월 청구분) 50% 할인
② 8월~연말 데이터 50GB 추가 제공
③ 멤버십 50% 이상 할인

위원회는 “같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요금제별로 차등 보상이 이뤄지는 것은 부당하다”며 모든 이용자에게 동일하게 개인당 총 5만 원 요금 할인을 적용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향후 절차 및 법적 근거

위원회 사무국은 SKT에 조정결정서를 신속히 통지할 예정입니다. SKT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 수락 여부를 회신해야 하며,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수락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SKT가 수락하면 이번 조정은 재판상 화해 효력을 갖습니다.

📖 관련 법령 요약:
「소비자기본법」 제68조(집단분쟁조정), 제67조(조정의 효력 등)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60조(보상계획서 제출)
📘 보도자료 원문 보기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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